
조경설계 하실건가요?
같이 시작해 보시죠.
1. 조경 설치 대상 일까?
대지면적 200m2 이상의 대지에 건축을 하고자 한다면, 조경 설치 대상입니다. [건축법 제 42조 대지의 조경]
2.예외의 경우는 없나요?
대지면적 200m2이상 이지만 조경설치 미대상인 경우도 있긴 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27조 대지의 조경]
시행령 27조 1항에 명시되어 있구요. 설계하려는 건축물이 아래에 해당된다면 조경설치 안해도 되겠죠.
1)녹지지역 건축
2)대지면적 5000 m2 미만에 건축하는 공장
3)연면적이 1500m2 미만인 공장
4)산업단지의 공장
5)대지에 염분이 함유되어 있거나 / 건축물 용도 특성상 조경이 어려운 경우 (조례참고)
6)축사
7)가설건축물 (건축법 제20조 가설건축물)
8)연면적이 1500m2 이상인 물류시설 (주거지역/상업지역에 건축하는것은 제외)
9)자연환경보전지역, 농림지역,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제외) 의 건축물(국토계획법 참고)
10)관광시설, 전문휴양업의 시설, 종합휴양업의 시설,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골프장 중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3. 조경 설치 대상인건 알겠고, 얼마나 설치해야 할까?
조경면적에 대한건 건축법 시행령과 지자체 조례를 보면 됩니다.
전문가분들은 잘 아실거고 건축주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을건데,
조례와 상위법은 항상 함께 봐야 합니다.
조례를 먼저 보는게 더 쉽긴 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적혀 있거든요.
인구가 가장많은 서울을 기준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 24조]
24조를 보면 건축물 연면적에 따른 조경면적이 있습니다.
1항은 조경면적 입니다.
건축 연면적 2000m2 이상 : 대지면적의 15% 이상
건축 연면적 1000m2 이상 2000m2 미만 : 대지면적의 10% 이상
건축 연면적 1000m2 미만 : 대지면적의 5% 이상
건물 규모로 구분하지만 계산은 대지면적 기준이죠?
2항은 조경면적 산입기준이네요.
1.공지 혹인 지표면에서 2m 높이 미만은 옥외 조경면적을 모두 산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온실이나 필로티 와 유사한 구조의 부분으로서 공중의 통행에 전용되는 부분은 면적의 1/2를 조경면적으로 산정하되 전체 조경면적의 1/3까지만 인정됩니다. 아마 장미터널 이런걸 뜻하는것 같죠?
3항은 100평이 안되는 땅에 건축해야 하는데 200m2가 넘어서 조경을 설치해야 하는 상황!
대지면적의 5% 이상 설치해야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27조 2항 4조엔 대지면적이 200m2이상 300m2미만인 경우 대지면적의 10% 이상이라는 내용이 있지만 서울시는 5%로 완화해주네요. 서울시 조례가 시행령보다 완화되어 있다면? 조례를 따르면 됩니다.(시행령 27조 2항에 적혀있죠)
4항 조경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
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건축할 땐 주차장 말고는 해당되지 않네요.
1.구청장 지정 기존재래시장
2.구청장 지정 주택, 축사, 창고 (농어업관련)
3.교정시설 군사시설
4.주차전용건축물
5.지자체의 시내버스 공영차고 및 관련시설
6.학교(조경면적 기준의 1/2 이하)는 30%이상으로 되어 있으니 15%까지 완화 받을 수 있다는 말이겠네요
7.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8.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를 보다보니 공장건축에 관한 기준이 없네요.
이럴땐 위에서 잠시 언급했었던, [건축법 시행령 제27조 2항] 을 보시죠. 공장, 철도, 공항, 역 등 이런시설들이 있죠.
1.공장을 건축하실거라면
연면적 2000m2 이상 : 대지면적의 10%이상
연면적 1500m2 이상 2000m2미만 : 대지면적의 5% 이상
2.3.공항시설, 철도시설중 역시설은 일반적으로 해당 공사나 군대에서만 할것 같아서 여기엔 제외합니다.
4.대지면적이 200이상 300미만으로 좀 작은경우 대지면적의 10% 이상 (위 3가지 용도 외의 용도 일때 입니다)
그런데, 건축조례로 다음 각 호의 기준보다 더 완화된 기준을 정한경우 그 기준을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엔 조례 24조 1항을 보면 강화되어 있네요. 딱히 용도 구분은 없구요. 그래서 공장의 경우엔 시행령을 따르면 되고, 300m2미만의 작은 대지는 서울 조례를 따르면 되겠죠?
4.지상 주차장을 많이 두고 싶은데 조경때문에 자리가 좁아!
이럴때, 옥상으로 조경을 올리게 되죠. [건축법 시행령 제27조 3항]을 보시면 옥상조경에 관한 기준이 있습니다.
옥상조경은 2/3만 조경면적으로 인정가능 하고
전체 조경면적의 50%까지만 옥상에 올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면적은 알겠고,
그래서 조경은 내가 심고싶은 장미로 빽빽히 하면 될까요?
디자인적으로 접근하다보니 얇게 20cm 폭으로 예술적인 구성 한번 해봐도 될까요?
당연히 안되겠죠?
[건축법 42조 2항]에 보면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이런걸 위임 행정규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설계를 하려면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1-1778호]라고 되어 있는 조경기준을 봐야합니다.
조경을 설계할때 어떻게 해야할지 아주 상세히 있습니다.
수종, 토심, 배수, 방근, 흉고, 근원직경.. 뭐 조경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건 고시를 상세히 봐주시고,
여기선 건축 설계자로서 큰 틀에서 놓치면 큰일나는 것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5.도면에 조경을 어떻게 그릴까?
건축설계의 기본인 큰 틀의 면적 계산부터 해야겠죠? [조경기준 4조 조경면적의 산정]
조경면적 = 조경식재 면적 + 조경시설공간의 면적
1호 식재면적(식재의무면적) = 조경의무면적의 50% 이상되어야 합니다.
2호 식재면적은 한변의 길이가 1m 이상, 1m2 이상 이어야 합니다.
경계석의 중심에서 재는게 맞는것 같은데 허가권자별로 다를수있으니 안전하게 경계석은 제외하죠.
다시말하면, 폭이 70cm 면적이 0.8m2 이런 조경은 없단 얘기입니다. 있다해도 면적으로 인정을 못받겠죠.
[5조 조경면적의 배치]
총 필요한 면적을 계산했으면, 배치를 적절히 해야겠죠?
법과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1항 자연지반 = 조경의무면적의 10%이상
2항 인근에 보행자전용도로, 광장, 공원등의 시설이 있으면 연계되도록 배치하라고 되어 있네요.
3항 20m 이상의 도로에 접하고 대지면적의 2000m2 이상이라면 조경의무면적의 20% 이상을 가로변에 연접하게 설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들 알겠지만 개발계획이 있거나, 현장이 불가능한 경우엔 예외로 받을 수 있겠죠.
상세히 나와있죠? 조경기준엔 세부기준들이 많습니다.
위에 적은 내용 이외엔 아주 상세한 내용들이라 실제로 캐드 열고 설계할때 참고하면 됩니다.
정독은 필수 입니다.
조경설계할때 꼭 관련 내용들 잘 보시고 퀄리티 있는 설계 하시기 바랍니다.
